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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2 2018고정3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5세), F(여, 16세), G(여, 16세)에게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판매하고, 청소년인 H(15세), I(16세), J(16세)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보고(청소년들과 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수사보고(청소년 D과 통화)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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