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이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 지호콘크리트 주식회사가 2015. 6. 10. 실제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0.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허위의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공탁하였는바,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허위 공탁원인사실에 기망을 당한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공탁은 공탁자가 의도적으로 공탁원인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한 부적법한 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지호콘크리트 주식회사가 2015. 6. 10.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탁원인사실에 원고 지호콘크리트 주식회사가 2015. 6. 10.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잔존 채무액이 58,722,29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공탁원인사실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탁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 지호콘크리트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한 81,150,000원에 대한 소득세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를 공제하고 공탁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액 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수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