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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나6151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4행의 ‘1차 압류’를 ‘2차 압류’로 수정하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채권양도 및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 전액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디에스아이브이는 2014. 3. 6. 40,845,900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번호 2014년 금 제565호), 피고 디에스디엘은 같은 날 18,087,900원(위 같은 법원 공탁번호 2014년 금 제566호), 피고 B는 2014. 3. 26. 28,716,700원(위 같은 법원 공탁번호 2014년 금 제724호)을 각 집행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ㆍ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공탁자를 공란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에 원고, F, 대주건업 주식회사, 서초세무서 등을 채권자로 기재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원을 공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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