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6행의 “이 법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권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은 부적법하여 관련 민사판결에서 정한 반대급부가 이행된 바 없음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하여 이에 따라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① 이 사건 공탁은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과는 성질이 달라 집행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② 설령 이 사건 공탁을 집행공탁으로 보더라도, 금전채권의 일부만 가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공탁으로 볼 수 있고, 가압류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는데,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여 305,000,000원의 수령권자가 원고 A로 확정된 이 사건에서 변제공탁 부분은 채권자불확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며, 집행공탁 부분은 원고 A가 위법한 가압류채권자와 배당을 다투어야 하는 등 즉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피고들이 민법 제489조에 따라 언제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① 상속받은 공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분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E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