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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3.자 2013마949 결정
[공탁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 정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갑이 을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을이 갑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갑은 5,000만 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하였는데, 을이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공탁원인사실을 ‘ 법원 2012즈단76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하여 3,000만 원(이하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공탁서에 첨부된 가압류 결정 사본에는 청구금액이 ‘3,000만 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로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을이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2013. 2. 13.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을이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공탁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갑의 위 공탁은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일부에 불과한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 정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참조).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즈단76호 로 재항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25. ‘재항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재항고인은 5,000만 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2013. 2. 1. 위 법원 2013년 금 제238호로 공탁원인사실을 ‘ 위 법원 2012즈단76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하여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 공탁관은 그 공탁을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당시 공탁서에 첨부된 가압류 결정 사본에는 청구금액이 ‘3,000만 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로 선이 그어져 있었다. 한편 재항고인은 2013. 2. 12. 착오공탁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 공탁관은 2013. 2. 13.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공탁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위 공탁은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 정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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