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중 일부가 E 간 도로 공사를 위하여 1986. 1. 23. F(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86. 2. 28.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들의 주소지가 불확실하여 보상 협의를 할 수 없고 보상금 수령 불능이라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2,740,500원을 변제 공탁하였지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도로는 1998. 9. 8.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998. 9. 10. 원고 A 명의로 618/1,566 지분, 원고 B 명의로 24/1,56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도로 지번이 2001. 11. 2. C로 등록 전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증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1986. 2. 28.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은 공연하게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한 것이므로 그 공탁은 무효다.
무효인 공탁에 기초하여 점유가 개시된 것이므로 자주 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어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원고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1. 10. 5.부터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은,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