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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고가삼거리 부근을 복현동 방면에서 효목고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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