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5:14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엑스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고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불과 5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