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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45』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5:5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마루막창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22에 있는 21세기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2:05경 대구 동구 효신로5길 31, 상도공인중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복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2016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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