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3:43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입석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량 위 도로로, 양방향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9,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