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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0: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 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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