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속재 울타리 설치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1계약’ 등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명 수요기관 공사요구일 (공사기한) 계약금액(원) 1 1포병훈련장 울타리설치납품 육군 제1017부대 2015.12.2. (2016. 5. 21.) 196,959,000 2 1포병여단818포병대대 울타리설치납품외1건 육군 제1017부대 2015.12.7. (2016. 6. 10.) 274,428,000
나. 원고는 제1계약에 따라 2016. 2. 19.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제2계약에 따라 2016. 2. 29.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육군 제1포병여단 예하 부대(818대대 1포대 및 3포대, 무건리 훈련장)에 철제울타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육군 제1군단 헌병단은 2016. 10. 24.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경계시설 울타리 부실공사 여부에 관한 수사를 한 후 ‘울타리 하단으로 침투하는 적을 막는 침투저지봉은 80cm 길이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정상길이의 침투저지봉을 약 50% 내지 90% 정도 절단한 후 나머지 부분만을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5. 피고에게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것을 건의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이 사건 공사에서 절단된침투저지봉을설치함으로써 부실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2017.4.20. 원고에 대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