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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588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L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에서 굴 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주시는 2015. 7.부터 전 지역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경 자신이 장로로 있는 제주시 N에 있는 E 센터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L이 소나무 재선 충 작업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L에게 “E 센터에서 화목 보일러용으로 사용할 재선 충 병 소나무를 구해 달라” 고 말하여 피고인 L로 하여금 위 일 시경 제주시 O에 있는 소나무 재선 충 방제 작업장에서 굴 취한 소나무류 5t 트럭 수 대 분량을 위 선교센터로 싣고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L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일 시경 위 방제 작업장에서 굴 취한 소나무류 5t 트럭 수 대 분량을 위 선교센터로 싣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굴 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운반된 소나무의 부피 측정 관련, A과 L 카 톡 대화방 대화내용 자료 제출, Q 일대 재선 충 병 소나무 소각장 위치, 재선 충 병 소나무 무단이동 현장 확인 등,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제 17조 제 1 항 제 3호, 제 10조 제 1 항 제 5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결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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