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 4. 경부터 2017. 1. 9. 경까지의 기간 동안 경주시 B 임야 및 C 임야 중 3,116㎡ 규모의 산지에서, 굴삭기, 화물차, 작업 인부들 로 하여금 위 장소에 작업 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27그루를 굴 취하였다.
3.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굴 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경부터 2017. 1. 9. 경까지의 기간 동안 반출금지구역인 경주시 B 외 1에 있던 소나무 27그루를 굴 취한 후, 그 중 소나무 8그루를 경주 시 D로 이동하고, 소나무 9그루를 경주 시 E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 P, Q, R, , S의 각 진술서
1. 불법 산지 전용 및 입목 벌채 구적도, 불법 산지 전 용지 사진, 불법 소나무 굴 취 규격 표, 각 피해액 산출 내역, 조경 수목 견적 2부, 경사분석도, 경주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등기부 등본, 임야 대장, 현지사진 8부, 불법 굴 취 소나무 규격 표 3부, 임대차 계약서, 불법 굴 취 및 이동 소나무 규격 표, 소나무 추가 이동 목 전경, 국토이용계획 확인자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