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청장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2016. 7. 11. 07:00 경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주시 C, D 잡종 지에 경주시 해양 수산과에서 2008. 경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조경용으로 식재해 놓은 소나무 4 본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한 다음, 이를 경주시 E 등지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 조사서, 토지 대장 2부, 등기부 등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현황, 확인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청 공무원이 고사목을 베어도 된다고 하여 이를 벤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진술내용 및 담당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제 17조 제 3 항, 제 10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장으로서 동네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