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2』 피해자 C은 2017. 1. 26. 경 피고인 소유였던 보성군 D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조 경수, 조 경석 등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낙찰가격이 피고인 생각보다 낮은 데 불만을 품고 2017. 4. 경 이 사건 토지에서 포크 레인,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등 조 경수 38 주, 조 경석 45 톤, 조 경석 쌓기 돌 932㎡, 토사 338㎡ 등 시가 합계 72,611,010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76』
1.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약 20 주를 굴 취하여 위 장소에서 반출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 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성군 E에서 보성군 수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113.7㎥ 의 토사를, 이 사건 토지에서 조 경석 45 톤, 조 경석 쌓기 돌 932㎡, 토사 338㎥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매각 물건 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구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 제 17조 제 3 항 제 10조의 2 제 1 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