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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6431
임차권설정등기 등 말소
주문

1. 가.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57,502,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9. 21.경 인천 서구 BQ에 있는 BR백화점 지하층 제101호(이하 ‘지하 101호’라 한다

)를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위 BR백화점 지하층 제102호(이하 ‘지하 102호’라 한다

)는 현재 선정자 BI이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A, AC, AE, AF, B, C, S, Q, D, E, F, AL, AN, AO, H, G, I, J, K, L, AP, AR, AS, AG, AI, AJ, AK, M, N, O 및 선정자 BI(이하 이들을 ‘제1 피고들’이라 한다)은 지하 101호에 위치한 별지2 부동산 목록 1 내지 24 기재 각 점포(이하 ‘지하 101호 각 점포’라 한다)의 임차권자 혹은 그 상속인들이다.

3) 피고 P, AT, AV, AW, T, U, V, W, X, Y, Z, AA, AB, AX, AZ, BA, BB, BC, BD, BE, BF, 피고(선정당사자) BG 및 선정자 BJ, BN, BO, BK, BL, BM, BI(이하 이들을 ‘제2 피고들’이라 한다

)은 지하 102호에 위치한 별지2 부동산 목록 25 내지 40 기재 각 점포(이하 ‘지하 102호 각 점포’라 한다

)의 임차권자 혹은 그 상속인들이다. 4) 피고 명성개발 주식회사는 지하 101호에 위치한 별지2 부동산 목록 1, 14 기재 점포에 관한 임차권에 대하여, 피고 R는 지하 101호에 위치한 별지2 부동산 목록 7 기재 점포에 관한 임차권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KB국민은행은 지하 101호에 위치한 별지2 부동산 목록 8 기재 점포에 관한 임차권에 대하여 각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위 1) BP 주식회사(이하 ‘BP’이라 한다

)는 백화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BQ 대 3,104㎡ 지상에 BR백화점 건물을 신축하던 중 지하 101호 및 102호에 위치한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를 분양하였다. 2) 그러나 위 건물을 백화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법령상 타인에 분양할 수 없었고, BP은 이 사건 각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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