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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2.19 2015가단9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6.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자녀로 1988년생 아들 1명, 1990년생 딸 2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원고와 충북 단양에서 생활하던 중 2010년경 근무하던 공장이 충남 서천군으로 이전하여 충북 단양에 직장을 둔 원고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경 오카리나 수업에서 C을 만나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0. C이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후 피고를 만나지 않자, 원고의 지인이나 원고의 자녀에게 불륜관계를 알리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C과 함께 찍은 사진을 다수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가 불륜관계 기간 동안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피고를 처음 만난 오카리나 수업에서 원고와 주말부부로 지낸다는 것을 공개한 사실, 피고는 C을 만난 직후 C이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여 C과 원고가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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