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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2324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5.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경부터 C과 알게 되었고, 그 후 C과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 관계를 가져 왔다.

다. 원고와 C은 2015. 9. 21.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불륜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이 서로 만나 교제를 하게 된 기간, 교제의 동기와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부정행위 형태, 원고와 C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에 있어서 통상 그 유책성은 배우자에 대하여 민법상 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의 상대방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간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 최근 법원의 유사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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