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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5759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2.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C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6.경에 C을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되어, 2014. 7.경부터 C이 혼인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014. 12. 20.경, 2015. 4. 10.경 두 차례에 걸쳐 간통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C의 간통사실을 2015. 4. 10. 확인하여 C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2015. 8. 12. C과 협의이혼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간통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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