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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5가단70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06.경 직장에서 C을 알게 되었고, 2013.경 이후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 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2012. 8.경 C의 이혼요구로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이후의 일이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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