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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2 2014가단185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7.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경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2014. 11.경까지 불륜 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2015. 4. 20. C과 협의이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2014. 4.경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이후의 일이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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