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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고단1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7. 경 부산 연제구 E 에 있는 ‘F’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상가 대출금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5일 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5일 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명절에 은행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묶여서 어려우니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말경 부산 서구 J 에 있는 K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K이 2015. 10. 12. 피해자 롯데 오토리스( 주) 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소유의 L 비 엠더블유 X4 (D)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2. 1. 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 상에서 일명 ‘M '에게 마음대로 대금 1,500만 원에 매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시가 6,32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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