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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2. 1. 경 동창 모임에서 30년 만에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3.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의류를 제조하는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단을 정상적으로 구매하면 7,500만 원이나 현금으로 구매하면 5,000만 원이다.

그런 데 지금 현금이 1,300만 원밖에 없다.

3,700만 원만 빌려 주면 원단을 구매하여 판매를 하고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채무가 1억 8천만 원에 이르고 그 이전부터 계속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5.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원단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 갚아 주고, 지난 번 빌린 3,700만 원도 9월부터 매달 500만 원씩 분할 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채무가 1억 8천만 원에 이르고 그 이전부터 계속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공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2017. 9. 경부터 이전에 빌린 3,700만 원을 매달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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