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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9』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 사이트 배팅업체인데, 통장 임대를 해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2017. 9. 22. 10: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슈퍼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가 찾아가도록 하여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607』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달 19. 경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더 빌려 주면 2014. 3. 1.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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