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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내가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대부 업으로 굴려서 매달 2%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3. 경 500만 원, 같은 달 5. 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아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일주일 내에 2,000만 원을 빌려 올 방법이 있다.

그러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를 사용해 일주일 내에 2,000만 원을 융통해서 앞서 빌린 돈 1,000만 원과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일주일 내에 2,000만 원을 융통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4. 10. 27. 경 500만 원, 같은 달 28. 경 30만 원, 같은 달 30. 경 20만 원, 같은 달 31. 경 5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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