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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고단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대화 창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마치 상당한 재력 가인 양 행세하여 호감을 얻은 후 금원 등의 대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이전에 여러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여자들은 전부 내 돈을 보고 나를 만났다.

너를 사귀게 되면 고양시로 이사를 갈 것이다.

내가 수억 원을 주고 집을 구입할 텐데 너도 이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5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 너의 믿음을 보고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아빠가 신용카드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차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갈 수 있다.

그러니 돈을 좀 보내

달라.

아빠에게 카드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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