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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4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21: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C가 운영하는 폐차장 공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58세)가 그곳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직경 20mm, 길이 1.5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노루발못뽑이(길이 1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특수상해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1. 범행도구, 피해 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진단을 받아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신상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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