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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0. 11. 8. 및 2012. 2.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17』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면에서 금융계통에서 일하고 있다. 나중에 금융도 하나 차릴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1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부업체, 카드회사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차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3.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9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E 식당을 내놓았는데 보증금도 5000만 원 있으니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최소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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