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94』 피고인은 2013. 10. 1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밸브제조 공장인 F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장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이 없으니 도와달라, 대부업체 세 군데에 대출 신청을 해놓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보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도와달라,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합계 3천만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1억 6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보증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을 받아 2013. 10. 23.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 등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합계 3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455』 피고인은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G에서 밸브를 만들어 H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F에 밸브를 납품해 오던 중 G이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자 2014. 4. 20.경부터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 G의 작업이 정지가 되고 G의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사무실과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독촉하던 상황이었다.
F의 직원 I와 H이 2014. 5. 8. 11:45경 평상시처럼 G에 있는 밸브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G의 직원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