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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2 2012고단1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8. 12: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F」라는 제목의 건축공사계획 관련 도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소유한 김포시 G, H, I 토지에 관하여 이미 건축허가가 나 있다. 내가 건축주가 되어 제조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니 나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위 토지상에서 공장건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또한 1억원은 월 2%의 이자를 붙여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그 때까지 갚지 못하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위 토지상에 후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고, 공장건축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의 담보가치도 충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토지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에 26억8,682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6,061,500원을 송금 받고,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87,061,5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사용할 3,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1억원과 같은 조건으로 확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조차 없었으며, 이미 금융권에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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