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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 2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영덕군 G에서 H 시니어타운을 건립하고 있는데, 사찰 진입로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3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 금액에 합당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주지 스님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H 시니어타운의 건립 예상 금액은 약 350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으로 밀양 I에 J가 있으나 J는 사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재산이 아니고, 특히 J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4.경 E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영덕에 건립하는 H 시니어타운을 분양받아 신도들과 같이 살면 좋을 것이다.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일단 산사음악회에 사용한 후 기존에 빌렸던 2,750만 원과 합해서 분양계약금으로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H 시니어타운 분양계약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고 특히 H 시니어타운의 분양계약은 H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H 시니어타운의 분양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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