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D에 대한 사기의 점(무죄 부분)에 관하여] D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A과 피고인에게 공사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차용증도 작성되었다.
원심 판시와 달리 D는 최소한 AD와 공동으로 면세점 리뉴얼 공사를 수주한 계약당사자이고, A은 D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AC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외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D에 대한 범행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K에 대한 범행과 근접 일시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과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H의 전무이사이다.
A과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2016. 4. 2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G호에서, D에게 ‘F 쇼핑몰 내 AA면세점 공사를 위한 철거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 사업진행비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A과 피고인이 F 사후면세점 입점과 관련하여 진행하던 사업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었고, 상당량의 부채로 인하여 자금 상태가 악화되어 D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