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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6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범죄사실 제 1, 2, 4 항의 각 가, 나 사실은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H의 승낙이 추정되는 행위로서 적법하다.

2) 범죄사실 제 2 항의 다, 제 3 항, 제 4 항의 나의 각 사기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사기죄의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도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는 H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배우자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H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H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임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 증명 신청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12. 경 군포시 수리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 증명서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 통수, 사용 용도, 위임 사유, 관계 란에 ‘A’, ‘I’, ‘ 화 성시 J’, ‘1’, ‘ 대출용’, ‘ 직장 출근’, ‘ 배우자’, 위임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짜 란에 ‘K’, ‘ 화 성시 J’, ‘2009 년 7월 6일’ 이라고 각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인감 증명서 신청서 위임장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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