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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2 2015노2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대한...

이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볼 각 ‘ 공 소사 실의 요지’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과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 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대하여 1) 항소 이유의 요지 W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비자금 명목이 아니고 세금 감면을 위한 청탁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J 학원과 J 대학교 산학협력 단은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인 A은 J 대학교 산학협력 단 내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으며 J 대학교 산학협력 단 부단장 W과는 독립된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 3자의 지위에서 세금 감면을 위하여 서초구 청과 J 대학교 산학협력 단 사이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J 학원은 2011. 11. 경 Y 대학원과 AI 대학원 원심판결에 기재된 ‘AE 대학원’ 은 오기로 보인다.

을 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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