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11.23 2017노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거 침입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신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 칩 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주거 침입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2017. 1. 26.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발령되어 2017. 5.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 침입부분)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