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4노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토지는 D(F) 파 종중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종친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은 각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의 합인 3,310,225,000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편 취한 자는 피고인 A 이고, 가사 AQ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AQ과 공모한 후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3 조 ’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종중( 이하 ‘ 대종중’ 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