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사기, 입찰 방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에서 검사는 일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 액을 발주처가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으로 감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직권 파기하고, 변경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과 기존 입찰 방해, 정보통신망 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심리 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이 심리 미진의 위법을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죄의 이득 액과 사기죄의 편취 액 산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환 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마. 결국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사기 및 입찰 방해의 점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2009. 7. 1. 경 문경시 ‘AV’(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② 2009. 7. 28. 경 상주시 ‘AW’(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