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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B은 2013. 12.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공동 범행 피고인 AB은 2016. 3. 일자 불상 경 중국 청도에 있는 AG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G은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146.56g 을 16개 비닐 봉지에 넣어 의류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H (AI)’ 배 송 받을 주소지를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AJ’ 이라고 기재한 국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D은 AG으로부터 필로폰을 포함한 특 송 화물을 수령한 후, 이를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 오면 전달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B은 AG으로부터 피고인 D의 전화번호를 통보 받았다.

위 필로폰은 2016. 3. 24. 14:30 경 서울 김 포 공항에 도달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3. 24. 15:15 경 김포시 AK 옆 AL 아파트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택배 직원을 가장한 수사관들 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18:20 경 피고인 AB은 위 AL 아파트 114 동 앞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려 다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필로폰 146.56g 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D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 D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대마 종이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6. 3. 21.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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