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8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인터넷 판매자인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D에게 그녀의 예전 주소지에서 필로폰을 택배로 수령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줄 것을 부탁하고, D은 이를 수락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는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 약 0.32g 을 비닐에 싼 후 여성용 핸드백 줄의 재 봉선 틈 사이에 넣어 숨긴 다음 수취인은 ‘E’, 배 송지는 위 D의 예전 주거지인 ‘ 안산시 F’ 로 기재하고, 위 핸드백을 국제 특 송 화물( 운송장 번호 : G) 로 발송하여 2012. 10. 15. 10:34 경 ‘H’ 항 공기 (I)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고, D은 다음 날인 2012. 10. 16. 13:35 경 안산시 F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6 고합 331」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