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319 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 징역 4년, 몰수, 추징 25만 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합 500 판결(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 한다): 징역 4월, 추징 1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과 같이 AG, D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단지 AG과 D이 공모하여 저지른 필로폰 수입 범행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AG으로부터 ‘D 을 찾아가서 중국에서 보낸 소포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잠시 보관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을 만나러 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뿐이다.
즉, AG이 D에게 보낸 위 필로폰은 원래 제 3자인 불상의 여자가 최종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일 위 제 3자가 제때에 필로폰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피고 인은 위 필로폰이 이미 국내로 반입된 이후 AG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고 ‘ 위 필로폰을 최초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을 찾아가서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제 3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해 달라’ 는 이야기를 듣고서 D을 만나러 갔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G, D과 사전에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에는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