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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7.24 2012고정3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09: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C병원에 찾아가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붉은색 락카 10개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현관 유리창 1곳, 정문 대리석 3곳, 응급실 출입문 유리 1곳, 응급실 벽면 1곳에 "유치권행사"라는 문구를 그려놓아 수리비 3,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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