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09』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18. 23:30경 대구 수성구 중동 30-4에 있는 수성중동병원 7층 707호 입원실에서 우울증 증세가 있어 입원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19. 05:57경 위 수성중동병원 휴게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46세)에게 다가가 “니는 코가 커가지고 밑에도 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54』
3.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2. 27. 1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교회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지옥이나 떨어져라 개새끼야, 사이비 교주 목사놈아 하느님을 빙자하여 신도들 돈 갈취..”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담벼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05:0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6,000원 상당의 G교회 외벽 유리창(가로198cm ×세로206cm )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원 상당의 G교회 유리창(가로75cm ×세로30cm )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31. 06:00경 위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G교회 외벽 유리창(가로143cm ×세로206cm )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