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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13 2013고정1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노조 D지역 지회장, 피고인 B은 C노조 D지역 조합원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1. 23. 15:45 무렵 목포시 상동 976에 있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현관에서, ‘E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망, F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온 붉은색 페인트 2봉지를 위 청사 현관 바닥에 투척하고, 붉은색 스프레이로 현관 바닥과 기둥에 ‘사업주 구속, 노동부 해체’라고 낙서를 하고, 피고인 B은 붉은색 스프레이로 장애인 보도에 ‘지청장 파면, 노동부 해체’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무소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3.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페인트 가게에서 붉은색 페인트와 붉은색 스프레이 2개를 구입하고 붉은색 페인트는 미리 준비해 온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아 소지한 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참석을 빌미로 하여 1.항과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가. 피고인 A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피고인 B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각 동종유사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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