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경 ㈜B 와 대구 달성군 C 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금액 36,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0. 12:30 경 대구 달성군 D 공사현장에서 ㈜B 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가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공사현장 외벽 펜스에 붉은색 락 카 스프레이로 ‘ 설비 손대지 말 것’ 이라고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외벽 펜스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경부터 2016. 12. 22. 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의 사장 피해자 F의 휴대전화와 ㈜B 의 관리이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 개 똥, 씨 발 개새끼야, 똥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19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진료 확인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고소장 병합), 수사보고( 피해자 G의 상해 및 죄 명 변경), 수사보고( 피의자 발송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및 피의 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1부, 수사보고( 업무 방해 관련 피의자 통화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