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경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은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으로부터 공급가액 63,3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5,7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15,7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5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에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29,600,000원 상당의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