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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고합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경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은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으로부터 공급가액 63,3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5,7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15,7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5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에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29,600,000원 상당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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