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4. 24.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C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을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E으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마침 공사입찰에 필요한 건설실적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E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를 E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E에게 D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승낙하고, E의 요청에 따라 E의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1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694,885,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6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97,984,5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90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