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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50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이름과 피부관리시술 전ㆍ후 얼굴 상태를 촬영한 사진파일 등 개인정보를 관리,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C’ 홈페이지 ‘REVIEW' 게시판에 ’D‘라는 이름으로 '[여드름] 여드름 흉터, 붉음증 해결!!!! 2B BIO BEAUTY'라는 고객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작성자로 피해자의 이름인 ’D‘를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우측 얼굴이 촬영된 사진 파일 2개를 ’시술 전ㆍ후‘로 편집하여 게시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2014.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경 장소불상지에서, 광고마케팅업체인 E를 운영하는 F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블로그인 ‘G'에 ’H‘이라는 작성자 이름으로 ’I‘라는 제목의 홍보글 및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정면 및 좌우 측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 10개를 편집하여 후기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경 장소불상지에서, 광고마케팅업체인 E를 운영하는 F 등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블로그인 ‘G'에 ’H‘이라는 작성자 이름으로 ’성북구 여드름의 시작은 A‘라는 제목의 홍보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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