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47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B( 여, 18세 )과는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 친구의 전 남자친구이다.

1. 2016. 8. 28.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12:00 경 서울 강북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정 불화로 잠시 집을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차비가 없다며 1,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 쪽에 앉으면 주겠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위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29.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티브이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8. 30.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03:00-04 :00 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8. 31.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03:30-04 :00 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