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일부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등록을 마친 경우 동 교부행위와 등록의 효력
나. 구 세무사법(1972.12.8 법률 제2358호) 시행 전에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등록을 마친 자와 동법 부칙에 의한 신고의무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단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무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자격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을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분 또는 자격의 공적증명에 불과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 명단의 등록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나. 구 세무사법(1972.12.8 법률 제2358호) 부칙 제2항 시행당시 이미 그 개정전의 구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단의 등록을 마친 자에게는 위 부칙조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가. 세무사법 제6조 나. 동법시행령 제11조 구 세무사법(1972.12.8 법률 제2358호 부칙)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청과 △△세무서 등 원판시 관서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의 서기나 주사보로 10년 8월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는 구 세무사법(1961.9.9 법률 제712호) 제3조 제7호 소정의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세무사법 제6조 소정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소정의 세무사자격증의 교부행위는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고 세무사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부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무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자격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을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구 세무사법(1972.12.8 법률 제235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취지는 그 법개정 전의 구 법상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그 개정법률 시행당시 까지 세무사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격자들에게 개정법률 시행 후 일정기간동안의 신고기간을 주어구법에 의한 자격취득대상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개정법률 시행당시 이미 구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부의 등록을 마친 자에게는 위 부칙조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구 법상의 세무사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세무사명부의 등록까지 마친 원고에게 위 부칙조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밖에 원고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 당연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모두 이유없다. 또 원고가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이 건에 있어서 개정 전 세무사법 제3조 제7호 소정의 "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한 자"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의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산입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